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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빗썸 사태는 디지털자산 성장통…지분 규제 해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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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산업협회 토론회, 업계 자정노력 강조
“금융위 강제적인 지분 규제가 리스크 해법 아냐”
“전통금융도 수많은 사고 거쳐 시스템 보완·성장”
“경영진 스스로 단기 이익 아닌 신뢰부터 쌓아야”
“신뢰 확보해야 스테이블코인 금융 협업도 가능”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빗썸 사태 대책으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빗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제적 사후 지분 규제가 아닌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대책, 자정노력을 통한 자구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기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KBIPA) GRC 센터장(전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은 26일 저녁 서울 강남구 AMC타워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KBIPA 웹 3.0 리더스 포럼 및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모임’에서 빗썸 사태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커가는 과정의 성장통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센터장은 ‘빗썸의 60조 교훈: 웹3 유니콘을 위한 리스크 거버넌스 골든타임’ 주제의 발표에서 “빗썸 사태는 크립토 시장만의 문제 아니고 비지니스가 성숙되는 산업 과정의 문제”라며 “빗썸 60조 교훈은 전통금융도 수많은 사고를 거쳐서 시스템을 보완했듯이 크립토도 이같은 시스템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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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랜덤박스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 비트코인(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원)을 잘못 지급했다. 잘못 지급한 코인 개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자체 보유한 175개를 3500배나 넘는 규모다. 빗썸은 저가 매도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해 110% 보상하고 1000억원 규모로 고객보호펀드도 조성하는 등 보상 대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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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전통금융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분 규제를 하지 않는다”며 “빗썸 사고 이후 거래소 지분 규제에 나선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금융권과 비교해도 빗썸이 사고 이후 신속하게 수습에 나섰다”며 “(업계 자정노력을 통해) 지금과 같은 후폭풍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링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84726645354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