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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가 국세청 400만개 코인 훔쳤다”…처벌 수위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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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탈취’ 이후 하루 만에 경찰에 범인 자수
특경법 적용 전망, 69억 탈취로 5년 이상 징역
법조계 “자수, 피해액 적어 실제 낮은 처벌 전망”
與·학계 “공직發 제2 빗썸 사태, 내부통제 실패”
처벌 수위 떠나 철저한 재발방지 제도·대책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자신이 국세청이 압류한 400만개 가상자산(코인)을 탈취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국세청이 피해 수준이 낮다고 밝힌 데다 범인의 자수 가능성과 과거 판례를 볼 때 중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여당과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내부통제가 뚫린 공직사회발(發) ‘제2의 빗썸 사태’라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니모닉(mnemonic)’ 코드를 노출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탈취를 시도했으며 다음 날 되돌려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자를 조사해 주장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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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400만개(당시 시세 기준 480만달러, 69억원) PRTG(Pre-Retogeum) 코인을 치명적인 실수로 지난달 27일 탈취당했다. 문제의 발단은 국세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성과 보도자료였다. 보도자료에는 현장수색 결과와 사진이 담겼다.

문제는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C씨로부터 가상자산 콜드월렛 4개를 압류한 사실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보도자료 사진에 가상자산 지갑의 핵심 보안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국세청 출신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컴사’ 혐의가 적용될 텐데 범인이 자수한 점, 실제 피해액, 과거 판례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과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떠나 청와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정부 차원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링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1046645379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