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는 공공재인가]① 난데없는 지분규제...누더기로 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편집자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민간기업의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발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 인프라'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왜 공공재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빈약하다. 그래서 정부가 설득력이 부족한 공공재 명분을 내세운 건 관치금융을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기획을 통해 대주주 지분제한의 논리적 정당성을 점검한다. 또 글로벌 규제 표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산업 진흥을 위한 합리적 거버넌스 대안을 모색한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기본법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아온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한순간에 누더기로 변했다.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에 '공공재'라는 굴레를 씌우며 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안을 추가하면서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설득력이 부족한 공공재 명분을 내세운 건 관치금융을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 대해 법조계·학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압도적이다.
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대주주 지분 제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법 제정안이 미궁에 빠졌다. 대주주 지분 규제 포함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생존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공공 인프라 성격을 띠게 된다고 본다. 그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흔드는 초헌법적 발상인 데다 전세계 선례도 없다는 점에서 학계와 법조계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명백한 사유재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체계를 차용·조정해서 해결할 문제"라며 "현실적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이 분산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고, 실무현장에선 '누군가 책임질 주주가 있는 게 낫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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