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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코인 상장폐지 결정권은 거래소에"... 법원 첫 판결, '무더기 상장폐지'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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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들 "결정 부당" 가처분 제기했지만 기각... ‘투자자 보호 기능’ 인정


  • 신새아 기자, 차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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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앵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12일)은 가상자산 상장폐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폐지에 대한 법원이 판단이 있었죠.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업비트의 2021년 6월 11일 피카코인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에 대하여, 피카코인의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가 2021년 6월 18일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혹시나 법원의 판단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상진 변호사= 네, 법원은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며, 거래소가 가상자산거래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공익적 기능입니다. 재판부는 "업비트는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의 투명성,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을 유지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위반 입니다. 거래소에 상장을 할때, 가상자산의 발행자는 자신이 가상자산을 총 어느정도규모로 유통시킬것인지, 어느정도로 분산시킬 것인지 등 분배조건을 정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가상자산을 상장시킨 후 발행자가 갑자기 유통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가상자산 발행자인 피카 측이 상장당시 결정된 분배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네 가상자산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차상진 변호사= 네, 우선 거래소의 상장폐지에 대하여 가상자산발행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카드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됨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자들에게는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한다해도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특금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들이 특금법에 따른 등록을 마치기 위하여 자신들이 상장받아들였던 가상자산 중 일부에 대하여 계속하여 상장폐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이와 같은 상장폐지 움직임에 제약이 풀렸다는 평가입니다.


가상자산발행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소와 소송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소송이 상장폐지가 된 상태에서 하느냐 아니면 상장이 유지된 상태에서 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 상장폐지가 된 상태에서 소송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