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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소개

차상진 변호사는 사모펀드전문운용사, 투자일임사 등 전통적인 금융투자업을 비롯하여 금융규제샌드박스, 마이데이터, P2P금융, 벤처투자촉진법, 창업지원법 등 관련 핀테크 분 야와 혁신기업 분야의 자문, 컨설팅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분야에서 혁신에 대한 수요와 금융소비자 보호 수요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한 국예탁결제원, 국세청 등에서 쌓은 제도운영 및 조사관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감독기관 대응 및 규제준수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사모펀 드 관련 분쟁, P2P금융업 등 금융업 인허가 및 등록, 핀테크 기업과 관련한 업무사례를 바 탕으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증권관련 세법 제 · 개정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및 벤 처생태계 관련 기관들에 제도운영과 관련한 자문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국내연구 기관에서의 연구용역 및 다수의 논문저술 및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경력

  • 2025 ~ 2024 테스트

외부 활동

  • 2022 대한금융변호사회 부회장
  • 2022 경제법학회 상임이사(총무)
  • 2021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 2021 서울지방변호사회 스타트업 소위원회 위원장
  • 2020 은행법학회 총무이사
  • 2019 서울핀테크랩 전문위원

학력

  • 2014 ~ 2019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수료(증권법)
  • 2008 ~ 201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자격

  • 2015 변호사
  • 2016 변리사

논문/저서

  • 2021 최근 P2P금융업의 채권이자를 포함 관련 판례
  • 2020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 2020 상생결제제도 법률화 기반 정비를 위한 연구